
신용카드 연말정산 100% 돌려받는 꿀팁 세액 공제 받는 법
신용카드 연말정산 100% 돌려받는 꿀팁 세액 공제 받는 법
#직장인 길동씨는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졌다. 자신의 1년간의 소득, 지출 내역을 생각해보니 환급을 받기는 커녕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환급 받자고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도 없고 길동씨는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 길동씨처럼 ‘연말정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되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매년 1월에 발생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이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의미부터 살펴보자.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대략 산정된 수치로 미리 떼어간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보너스로 더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 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소득을 깎으면 그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다.
2.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총급여액”**과 **“소득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 한도: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한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종류에 따른 공제율: 사용한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용카드가 15%로 공제되며,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지출 금액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결제액을 정확히 계산한다.
세액 공제 한도 체크하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주요 지출 항목 구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주거비, 의료비 등)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여 제출 준비를 한다.
세액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은 아래에 해당한다.
소득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도 초과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종류별 최적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용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해라.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기:
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면, 연간 총액을 쉽게 공제 한도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
4.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공제되나?
A: 카드 결제금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만 포함되며, 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 소비 용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면세점물품)
**부양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Q: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A: 보통 1월 말까지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Q: 신용카드 외에도 공제 가능한 다른 결제 방법은 있나?
A : 그렇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연말정산은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 보자. 이 글에서 소개한 팁들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